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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난달 6월 중순쯤 시코쿠카이봉 대륭붕 해역 내 부표 설치
영유권 분쟁 센카쿠열도 외 태평양 내 해역에 부표 설치는 이례적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시코쿠카이봉' 대륙붕 해역에 지난달,중국 공선(公船)이 부표를 설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공선,샹양훙(向陽紅)22호는 지난 6월 5일 상하이에서 출항해 동중국해에서 오스미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에 진출했다.이후 시코쿠카이봉 해역 내에 부표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부표는 지난해 7월,아보포케샹양훙22호가 센카쿠열도 인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설치한 직경 약 10m 짜리 해양조사 부표보다는 크기가 작고,아보포케야간용 발광기기가 부착돼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지금까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등 동중국해에는 부표를 설치한 적이 있지만 태평양 내 일본 관할 해역에 설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부표를 설치한 정확한 목적을 분석하고 있다.
시코쿠카이봉(四国海盆) 대륙붕은 일본 최남단 섬 '오키노토리시마' 북방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암초라는 이유로 대륙붕이나 EEZ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또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을 비롯해 남태평양에서 해양조사 및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는 일본이 주변 4개 해역에 대해 대륙붕 확장을 요구하자 2012년,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북방의 해역 17만㎢를 대륙붕으로 인정받았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기본적으로 대륙붕의 권리를 EEZ와 동일하게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약 370㎞)까지 인정한다.단 만약 대륙붕이 자연적으로 이어진 지형임을 증명하면 최대 350해리(약 648㎞)까지도 면적이 늘어난다.
일본은 지난달 25일에도 오가사와라제도 동쪽 해역의 대륙붕 면적 12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과 국제 관행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대륙붕 경계를 기준으로 해저 및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갖는다.
대륙붕은 상부 수역 해양조사 시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없다.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에는 희소금속을 포함한 광물 자원이 분포돼 있어,아보포케이번에 중국이 설치한 부표가 해저 탐사와 관련된 경우라면 UNCLOS 위반 소지가 높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동중국해와 유사하게 태평양 쪽에서도 중국이 일본 EEZ 내 부표를 설치할 우려가 있다며 경계 및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