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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기사에 딸 조민 씨와 본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예선 일정딸 조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소송 비용의 90%는 조 대표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정했다.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했다.해당 기사는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해당 일러스트는 앞서 같은 해 2월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에 쓰였던 것이다.조선일보는 담당 기자의 실수로 해당 삽화를 싣게 됐다며 사과하고 일러스트를 교체했다.
조 대표는 당시 자신의 SNS에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격분했다.또 "조국 부녀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