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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25일 자정 무렵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탔다.택시기사가 예약된 택시라며 내려달라고 했는데 A씨가 내리지 않자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다가 서울 용산구 한 파출소에 가게 됐다.
A씨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행위를 했다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경찰관 B씨는 "승차거부와 관련해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앞으로 다가가자 옆에 있던 경찰관 C씨가 A씨를 강하게 밀었고 A씨는 C씨 여러 차례 밀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의 제지 행위를 경찰권 남용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오인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로서는 자신을 제지한 C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는 A씨가 최초로 밀친 행위만 정당화할 근거"라며 "이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까지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