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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1365상장사 153곳 조사
소송·배임처벌 확대 등 우려↑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늘어나는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인수합병(M&A) 계획을 검토하거나 취소하겠다는 상장사가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7일 국내 상장사 153곳을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44.4%) 철회 또는 취소(8.5%)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제도 도입 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였다.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인데 이사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모험적인 투자 등을 꺼릴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또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1365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배임죄 명확화(67.6%),1365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1365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1365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고 주주에게는 손해인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 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