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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측 "노사 자치 파괴 사안 아니다"
"노조 가입으로 인사 불이익 준 것 아냐"
함께 기소된 황재복 대표,아스널 애스턴일부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및 SPC 고위급 임직원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찰이)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 단면만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의율(법률을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근로자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를 어용노조로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승진 차별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정성평가 기준에 의해 평소 근무태도 등을 반영해서 낮은 점수를 반영한 것일 뿐 단지 소속 노조만으로 일괄적으로 (승진에서) 제외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황재복 SPC 대표 측은 부당노동행위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허 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허 회장 측과 의견을 달리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수십 년간 허 회장을 보좌하며 그를 보호하는 것이 SPC그룹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며 "검찰에서 증거가 확보되고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는 임직원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추가 불이익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실제 관여한 당사자들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 잡는 게 올바르다 생각했다"며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파리바게뜨 지회 탈퇴를 종용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아스널 애스턴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아스널 애스턴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아스널 애스턴이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측이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매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던 중,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한국노총 노조를 키워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