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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한다.
1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계 대학평가는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랭킹(THE Ranking)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대학에 해당하는 경우다.
기존 연구유학생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특정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다.그러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 초청을 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던 연구원(E-3) 비자도 대상을 넓혔다.법무부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의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예술·인문학 논문색인(A&HCI) 등재 논문의 주저자,UEFA공저자,UEFA교신저자가 해당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