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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민주 의원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감원 부원장보 10명으로 증원
부원장보 가운데 1명은 회계전문심의위원
금융감독원이 회계전문심의위원 자리를 다시 격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금감원은 2023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부원장 자리를 기존 11개에서 현행 10개로 축소했다.최근 회계 이슈가 부각되면서 금감원의 회계감독·감리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현행법상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법 29조에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둔다는 내용을 '10명'으로 수정했고,온러닝부원장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감사원이 2023년 지적한 위법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금융위설치법 제29조 제1항에 금감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가 추가됨에 따라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부원장보가 10명이 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다.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에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선임 국장급으로 낮췄다.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책임자의 위상이 오히려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김현정 의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온러닝장부,온러닝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40조 1항)도 신설됐다.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