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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다년제 TAC 도입
해수부는 30일 “TAC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로,지난해 9월에 모든 연근해 어업에 TAC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핵심은 10t 이상 근해어업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TAC를 10t 미만 연안어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꽃게와 붉은대게 TAC의 적용 해역과 어종을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근해어업에 비해 영세한 연안어업도 TAC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용단계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해수부는 TAC를 즉시 이행할 수 없는 연안 어업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적용단계를 준비,무니시팔연습,정착 3단계로 나눴다.
준비 단계에서 TAC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 등을 수집한다.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를 배정해서 배정된 물량 내에서 조업한다.정착 단계에서는 배정된 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업 중단 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서해 전체에서 많은 연안 어업인이 조업하는 꽃게 TAC 적용을 현재 인천 특정해역과 연평도 해역에서 서해 전체의 해역으로 확대한다.
최근 연안어업 어획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동해 붉은대게는 TAC 적용을 현재 근해통발에서 연안 통발·연안 자망까지 확대한다.
이번에 적용하는 꽃게와 붉은대게 연안 TAC는 준비 단계부터 적용한다.2028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업이 정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등어에는 3년 단위로 TAC를 적용하는‘다년제 TAC’를 도입한다.수산자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할당된 물량보다 더 많이 잡으면 다음 해 할당량을 당겨서 조업할 수 있다.반대로 할당량을 소진할 수 없을 정도로 어획이 부진한 경우에는 물량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TAC는 정착 단계 경우 지난해의 TAC 대상과 같은 고등어 등 15개 어종,17개 업종이다.설정 물량은 64만2790t이다.
연습 단계는 멸치 등 4개 어종,무니시팔5개 업종에 대해 14만6505t을 적용한다.준비 단계는 꽃게,무니시팔붉은대게의 TAC 확대사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2개 어종,6개 업종에 대해 3만3160t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TAC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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