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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성립 않는다 판단
"재검토 의견이 적정했음 확인했다"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안동=뉴시스]김래현 이상제 기자 =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순직 경위와 책임 소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이 전 장관 측은 충실한 수사라고 평가한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usar임 전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에 대한 책임,usar직권남용 혐의 등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사고는 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로 발생했으며 임 전 사단장은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최초 조치 의견보다 국방부 재검토 의견이 보다 적정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usar군의 의견 등에 충실한 수사 및 법리 검토로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usar그리고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며 제시한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usar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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