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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고 7일 밝혔다.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일본 이란 아시안컵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일본 이란 아시안컵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또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일본 이란 아시안컵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일본 이란 아시안컵디지털기법 활용,일본 이란 아시안컵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들에게도 주의를 요청했다.먼저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확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일본 이란 아시안컵장외 개인간 거래(P2P)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유형 중에는 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외 일반 사기행위도 다수 존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