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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컷 뜻선박 제조 작업 맡기며‘서면 발급 의무’위반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2000만원” 부과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과징금 처분
법원 “HD현대중공업,과징금 처분 적법”
중소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서면 발급 의무’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이 불복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위광하)는 지난달 26일 HD현대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 전신 격인 현대중공업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총 83건에 달하는 계약서면을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 진행 도중이나 완료 후 발급했다.당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관련 업무를 발주시스템(ERP)으로 맡겼는데,컷 뜻당사자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거래가 이뤄졌다.이후 작업 과정이나 완료 후 하도급업체에‘계약체결 통보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계약체결 통보서’발급일을 기준으로 서면 발급 여부를 판단,컷 뜻현대중공업의 행위를 계약서 늑장 발급으로 봤다.결국 HD현대중공업이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했다며 2021년 7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로 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으로 나뉘면서 오늘날의 HD현대중공업이 모습을 갖췄다.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계약체결 통보서’가 발급 일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HD현대중공업은 “사전에‘자재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작업 전 ERP를 통해 발주 내용을 제공한 뒤 하도급업체가 내용을 보고 승인해 객관적으로 확정됐으므로 사전에 적법하게 서면을 발급했다”며 “계약체결 통보서는 이미 발급한 발주서 내용을 정산 목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체결 통보서 발급일로 서면 발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자재거래 기본계약서에 (법이 규정한) 필수적 기재 사항 중 일부 내용이 기재돼 있고,하도급업체도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물리쳤다.재판부는 “계약체결 통보서를 발급한 시점이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면 발급 목적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컷 뜻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ERP는 HD현대중공업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하도급업체는 부여받은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HD현대중공업 일방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 접근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수업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체결 통보서에는 HD현대중공업이 제조위탁 건을 발주하면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항이 확인된다”며 “단순 정산 목적이라면 구체적인 작업지시 사항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HD현대중공업과 하도급업체 사이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제3조가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보호하고자 한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