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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KTV‘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대통령실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또한 전날 해당 가수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가사를‘특검’이나‘탄핵’으로 바꿔 부른 풍자 영상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KTV의 공공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KTV는 지난 2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변진섭의‘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영상을 올렸다.가수 백자는 이 영상의 일부를 가져와‘앞서가신 장모님과 뒤에서 따라 들어갈 마누라.구속이 필요한 거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마요르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디올백 받고서 입 닫을 때.특검이 필요한 거죠‘탄핵이 필요한 거죠’등의 내용의 가사로 바꿔 직접 노래를 부르고 자막도 넣었다.
KTV는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마요르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하며 “영상의 본래 의도와 달리 (가수 백자가)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해당 영상은 KTV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