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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월 기소
김어준 측 "공익 발언으로 비방 목적 아냐"
이동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비겁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경마 우천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김씨의 발언은 당대 관심사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비평에 해당한다"면서 "그렇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김씨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었고,당시 최 전 의원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믿을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공익을 위해 발언한 이상,경마 우천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매일 보도하는 언론인이 이 내용을 몰랐다,가짜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 공소가 재개된 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만 2년,경마 우천검찰에서만 몇달이 걸렸다"면서 "왜 김씨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전 기자는 향후 재판을 두고 "김씨가 오늘 같은 내용을 반복할 것 같은데,경마 우천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9일부터 그해 10월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2022년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경마 우천두 달 뒤인 그해 12월 서울북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를 이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최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말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는가',경마 우천'최 전 의원이 갑질 사안으로 고발당했는데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7월26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