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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gosling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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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A씨는 2021년 8월12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1개월여 뒤인 9월19일 보험을 청약하면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은 없어 이를 대수로이 여기지 않았다.A씨는 가입 후 2023년 4월10일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도 해지됐다.

#B씨는 2022년 9월27일 OO암보험에 가입한 뒤 2024년 3월20일 유방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조사 과정에서 B씨가 2022년 난소 낭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보험계약 상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질병 여부,gosling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알릴 의무로는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이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3개월,gosling1년,gosling5년 이내 발생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해지권이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지 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 효력이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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