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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습니다.또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어제(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군 관계자이며,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이재건대대장 등 피의자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모레(8일)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