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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참사‘불법 파견’의혹 제기.사고땐 불법 계약에 책임 전가
아리셀 대표 “도급 인력” 주장.인력 업체 “불법 증거 제출 계획”
고용부 “신속 수사… 엄중 조치”
“불법이어도 일단 부르면 사람부터 보내죠.우리에겐 선택권은 없어요.”
화재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파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런 상황에서 인력사무소 등 파견업체들은 사고 시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되는 등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비,레플리카청소,레플리카주차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법에서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제조업은 파견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하되,레플리카원청업체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 수까지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인력 업체 관계자는 “공장 일이 힘들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그래서 업체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도급 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원청업체는 구하기 좋기 때문에 편법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부분 도급 업체들은 원청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원하는 만큼 인원수를 맞춰주고 원청에서 업무 지시까지 이뤄진다”며 “이미 불법으로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도급 업체가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사고에서도 이같이 노동자를 파견받는 것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급이 아닌 파견받아 투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파견과 도급은 지휘·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파견은 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도급은 수급인에게 권한이 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모두‘도급 인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인 메이셀에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이는 불법 파견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메이셀 측은 불법 파견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메이셀 측은 아리셀에 공급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문자로 보내줄 뿐,레플리카업무지시는 아리셀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이 업체는 그동안 아리셀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 불법 파견 정황을 담은 증거를 경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급을 위장한 파견으로 밝혀질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이들 간 도급계약서는 없으며 구두 상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아리셀 측이) 주장한대로 도급 계약이 맺어졌는지 작업 공정이나 인사노무관리 지휘를 누가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