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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센터,20일 간 11억 원 규모 입금체불 제보 받아…“위태로운 방송에 인생 걸고 일해”
노동 당국의 책임 회피 비판도 “쉽게 근로자성 부정하는 노동청…형식 지표만으로 판단”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허울뿐인 K콘텐츠 전성시대,방송 산업 대규모 임금체불 고발 증언대회'를 열었다.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예능·드라마 등 방송 산업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겪은 이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고 나섰다.이날 증언대회를 주최한 단체는 최근 20일간 120여명으로부터 11억 원 규모의 임금(대금) 미지급 피해 제보를 접수했다며 노동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11일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허울뿐인 K콘텐츠 전성시대,
epl 22 /23 시즌방송 산업 대규모 임금체불 고발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3개월간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방송이 무산돼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당사자들이 참석했다.해당 제작사는 한 협찬사에게 제작비 전액을 협찬받기로 했지만,협찬사가 방송사에 계약금 등을 입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고 제작은 중단됐다.24명의 방송 작가와 PD들이 임금체불을 겪었고 피해 금액이 약 1억8000만 원으로 추산된다.한빛센터는 이 프로그램 메인 작가들이 제작사 대표의 부탁으로 총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임금체불 당사자로 참석한 A씨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석 달 동안 쉬는 날 없이 작업했지만 방송 녹화를 코앞에 두고 프로그램이 사라졌다"며 "최근 방송계에는 협찬사가 제작비를 지원해서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이 대다수다.협찬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을 시 방송사와 협찬사와의 계약은 해지되고 PD,작가를 고용한 외주 제작사 대표가 제작진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 제작진들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를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일했던 B씨는 "막내 작가와 PD들은 집세,
epl 22 /23 시즌핸드폰 요금까지 밀리고 있다.대출을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제작진도,이전에 몇 번이나 임금체불을 겪어 우울증약을 먹고 있는 작가도 있다"며 "이 일을 겪으며 그 어떤 법과 제도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우리 모두 줄 없는 번지점프를 하고 있었구나' 위태로운 방송 일에 인생을 걸고 일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웹드라마를 제작한 제작사에서 임금체불을 겪은 C씨는 "제작사 대표는 나와 개인적으로 오래된 인연이라 급하다며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달라고도 했다"며 "이것마저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 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20여명,피해 금액은 4억4000만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C씨는 "스태프 용역 미지급 사태와 주연배우 비자 문제 때문에 촬영 중단도 여러 차례였다.중간에 그만두면 기존에 일했던 용역비를 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돼 미지급 상태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웹드라마 제작을 마무리했다"며 "계약서 대로 제작사에 용역비와 영수증 처리 비용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웹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한 D씨도 "촬영에 필요한 화장품,의상 등을 미리 구입한 후 영수증 처리를 해 (돈을) 받아야 하는데,대표는 단 1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용역비에 대해 물으면 짜증을 내고 처우를 안 좋게 하다보니,
epl 22 /23 시즌촬영이 종료될 때까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제작사 대표가 처음부터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작을 진행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진정에도 노동자성 인정하지 않는 노동청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허울뿐인 K콘텐츠 전성시대,방송 산업 대규모 임금체불 고발 증언대회'를 열었다.사진=윤유경 기자. 김도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든 경기센터)는 "노동청은 계약서 제목이 '용역 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epl 22 /23 시즌4대보험이 아니라 3.3%(프리랜서 계약 시 소득세)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명시적 취업규칙을 적용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너무나도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단과 정면 배치돼 여전히 근로 제공의 실질이 아닌 형식 지표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며 "사업주에게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또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며 "근로자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실질에 비춰 근로자임을 판단해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 외주제작 산업 관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관련 사안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무슨 일이 벌어져도 개별적 노동 주체들이 권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무법천지 외주제작 현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나갈 것"이라며 "언론노조가 조직해놓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연대 지부'를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들 목소리를 청취하고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빛센터는 이달까지 임금체불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법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영민 센터장은 "예능과 드라마의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한 제보를 계속 모아서 관련 제도 개선과 노동당국의 행정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노동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축적하기 위해 노동 행정과 임금 체불 관련 토론회,입법 활동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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