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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슈어벳 배너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예비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1년을 추가로 살 수밖에 없다"면서 "A씨가 앓고 있는 정신 관련 질환이 본인과 A씨의 가족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슈어벳 배너사회 전체가 협력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저지른 범행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실형 기간을 줄이는 대신 전자장치 부착으로 A씨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제도 내에서 감시하는 것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분 정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흉기를 소지한 채 한 시민에게 "칼에 찔리고 싶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슈어벳 배너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위반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려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