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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판결과 같이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金,법정 구속 면해…“착잡하다” 심경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쌍방울그룹‘불법 대북 송금’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롯데 결과검찰이 “재판부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음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12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롯데 결과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김 전 회장을 질타했다.또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롯데 결과업무상 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착잡하다”는 짤막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쌍방울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