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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본부장급 임원 2명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자사주 주가가 급등한 시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차익 실현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가스공사는 이들 임원이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회사 지침상 자사주 처분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모 공급본부장은 지난 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2195주를 주당 3만8700원(처분가 8495만원)에 매도했다.지난 7일에는 김 모 경영지원본부장이 자사주 2559주를 주당 4만6225원(1억1829만원)에 팔았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각각 이달 3일과 4일이다.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매도일은 실제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이라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들이 자사주를 대량 매도한 시기인 지난 3일,소주제문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3일에만 29.87% 급등했다.4일도 주가가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홍 모 공급본부장과 김 모 경영지원본부장은 동해 가스전 사업 발표 전날 종가보다 약 30∼55% 높은 수준의 처분 단가로 자사주를 팔았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정부의 가스전 발표가 있던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홍 모 본부장과 김 모 경영지원본부장이 신규 이사로 선임됐고,소주제문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일반 임직원의 자사주 보유를 권장하지만,소주제문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총에서 선임된 이 모 비상임이사도 지난 5일 246주를 주당 3만7988원(935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스공사는 이 모 비상임이사의 경우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소주제문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가스공사는 해당 임원들이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소주제문공교롭게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자사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량 가스 개발 기대에 따라 주가가 급등한 가스공사는 이번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실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동해 가스전 개발 주체는 비상장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