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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편취
어머니·아들 같이 범행…동시진행·역갭투자 방식
공범 건축주·분양팀장·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uittreksel kbo opvragen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동시 진행‘역(逆) 갭투자’방식으로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등 60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시진행’은 매수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수법의 전세사기다.건축업자 또는 분양업자로부터 빌라를 사들일 때 전세계약을 함께 진행,이 전세금을 넘겨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 매수자는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면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 소유주가 될 수 있다.다만 매수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빌라를 다수 매입하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마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범죄 발생 시점과 문제 발생 시점에 기본 2년의 시간 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역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동시진행 계약에서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사들이고 전세보증금을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받는 방식의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구속된 임대사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다.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으며 빌라 293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전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말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A씨의 아들 B씨도 임대사업자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했다.B씨는 어머니 A씨가 매입한 빌라 293채 중 75채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고,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에게 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모자 관계에 있는 A씨·B씨 외에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건축주 C씨,분양팀장 D씨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건축주 C씨는 빌라 완공 이후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뒤,uittreksel kbo opvragen건당 총 1800~3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분양팀과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등에게 배분한 혐의를 받는다.분양팀장 D씨는 동시진행 실무를 담당하며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300~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와 D씨가 범행 전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던 관계다.C씨는 D씨와 공모해 ①A씨 또는 B씨 앞으로 가계약 형태의 빌라 분양계약을 맺고 ②해당 빌라를 원하는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수십일 내지 수개월을 기다린 후 ③공인중개사 등이 피해자를 분양 사무실에 소개하면 ④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⑤임대사업자 A씨·B씨 및 분양팀,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리베이트를 건별로 배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씨·D씨는 공인중개사·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을 최초 1000만원으로 설정한 후,uittreksel kbo opvragen수개월 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케 했다.
경찰은 추가로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을 중개해주고,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약 200~1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수수한 공인중개사 E씨 등 44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은 ▷전세계약이‘동시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 비용이었다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 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깡통전세’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찰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