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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satellites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하였다고 광고했다며 오늘(4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사이버몰에서‘공기업 환급반’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2022년 3월 2일 까지만’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2022년 3월 7일까지 그리고 2022년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할인 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도 광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의 내용도‘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3개월 내 단기합격’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satellites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