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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반대 1명 본회의 통과
여당 대거 불참 속 안철수·김재섭 2명만 표결 참석
安 “국민들에게 다가가야···재표결해도 찬성할 것”
‘반대’김재섭 “특검 필요하나 정쟁법안 동의 못해”
[서울경제]
‘채상병 특검법’이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의 엇갈린 선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노발대발하다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투표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자리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중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김 의원은 이날 표결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그동안‘채상병 특검법’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 의원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게 국가 존재 의무”라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