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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만→2심 벌금형 집유…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 대표는 2022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했지만 같은 달 22일 금지구역 중 하나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 파이낸스빌딩 앞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차도에서 50여 명이 참가한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의 집회 연단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면서 '집회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않아 적법한 집회였고,파이낸스 빌딩은 집회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청계광장,튀니지전 월드컵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령했고,튀니지전 월드컵파이낸스 빌딩 앞 역시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오후 질서유지인 중 1명에게 집회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집회 당일에는 집회금지 공문을 변 씨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보가 개최 직전 긴급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집회를 길지 않은 시간 내 마무리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