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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절금지·최소물량보장 등 시정조치 부과
기업결합,국내 선박 엔진 점유율‘70% 안팎’
조선업 수직 계열화 달성…전문가 자문 검토
‘국내 엔진제조사 1위’HD현대중공업과 3위인 STX중공업이 합쳐지면서 엔진 및 엔진부품 시장을 아우르는‘공룡’이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결정했다고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에서 선박과 선박용 엔진,엔진용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TX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제조업,자회사인 KMCS는 엔진 부품(CS·크랭크샤프트) 등을 생산·제조한다.
크랭크샤프트는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으로 엔진 내 피스톤의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프로펠러를 동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엔진 품질을 좌우하기도 한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와 STX중공업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HD한국조선해양은 파인트리파트너스가 보유한 STX중공업 주식 652만4174주 및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 536만4670주를 813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은 STX중공업 지분 25%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됐으며 작년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HD현대중공업,STX중공업,닷슬래시KMCS 등 3개사인 결합회사가 STX 엔진에 선박용 엔진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한화엔진(구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이 경우 선박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HD한국조선해양과 2위인 한화엔진 사이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한 유인이 증가하게 되자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 엔진사가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계약 체결한 크랭크샤프트 공급 물량(연간 32대로 KMCS 전체 생산능력의 15% 수준)만큼은 매년 생산능력과 무관하게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경쟁 엔진사에 공급하는 크랭크샤프트의 가격을 금속가공제품 생산자물가지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않고,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를 지연하지 않도록 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크랭크샤프트와 엔진 간의 수직결합이었다”며 “한화엔진이나 STX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서 경쟁 엔진사가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크랭크샤프트 제조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선박용 엔진 제조 시장의 1위 사업자인 HD한국조선해양이 크랭크샤프트·선박용 엔진 제조 시장 3위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
기업결합 후 HD한국조선해양의 국내 크랭크샤프트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으로 70~80%,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점유율은 70%대 이상까지 올라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선주,조선사,엔진 제조사,크랭크샤프트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10개사로부터 30차례의 의견을 듣고,전원회의 출석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의견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시정조치가 부과된 36건의 기업결합 중 수직결합은 6건이다.모두 사업 부문 매각 등 구조적 조치가 아닌 행태적 조치가 부과됐다.
이달 달 중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시정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유지한 채,닷슬래시경쟁 제한 우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