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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25일 선도지구 선정 공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데니스 샤포발로프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지난달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다.
공모 주요 내용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대상구역 및 공모 신청자격 ▲평가 기준 ▲공모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됐으며,데니스 샤포발로프국토부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표준 공모지침'을 바탕으로 부천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 대상구역은 총 16개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취지에 따라 대규모 블록 단위의 통합정비가 필요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공모 신청자격은 대상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에 주어지며,동의율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따른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은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평가항목은 4개로 주민동의율(70점),데니스 샤포발로프대상구역 내 주차 환경 개선 시급성(10점),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와 참여 세대수(10점)가 포함돼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평가기준 주요 변경 사항은 모든 평가항목을 정량평가로 구성해 선도지구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주민동의율 배점을 확대(동의율 90% 이상 70점 만점)해 평가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평가항목 배점은 10점으로 유지하되 옥외 주차 비율 항목을 추가해 주차 불편 문제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공모 신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로 선임된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 대상구역을 평가 및 심사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 말께 선도지구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과정을 투명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공모를 준비하는 주민에게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선도지구에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간 4000호의 정비물량이 특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으로 관리되므로 앞으로 통합 재건축을 희망하는 구역도 선도지구와 차별 없이 신속한 행정 처리와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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