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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2월 1인 가구 공유주택 계획을 발표한 이후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 곳곳의 사업자와 간담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사업검토 참여 대상지로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선정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공간별 설계 기준,유튜버 다예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유튜버 다예준주거,근린·일반상업,준공업지역의 역세권,간선도로변,의료시설 중심 지역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수치화했다.이때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사업대상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