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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교육청과 교사 유가족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 8명과 학교 관리자 2명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를 접수한 후 8개월 동안 유족과 동료교사,지로나 대 라요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 및 내용,지로나 대 라요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등을 확인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숨진 교사는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수년 동안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왔고,지로나 대 라요지난해 9월 끝내 숨졌다.
한편,지로나 대 라요인사혁신처는 숨진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지난 25일 유족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