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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11일 고소했다.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폴드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통해 모집된 시민 331명도 11일 고발 형태로,폴드전직 직원들의 고소에 참여했다.
강 씨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린 바 있다.
당시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전 엘더 이사는 "(업무 협업 프로그램인) 네이버 웍스를 사용했는데 무료 서비스가 끝나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로 직원들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걸 발견했다"며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강 대표 부부의)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들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걸 두고 '부부가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고 욕하는 등의 비방 내용이 있었다.동료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도 있었다"며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그래서 전체 대화방에 공지를 올렸고 며칠 뒤 (당사자들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받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