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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까지 3주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모바일 신고도 가능)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갈라스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다.단 주류(2병 2ℓ 이하,갈라스미화 400달러 이하),갈라스담배(궐련 200개비 이내),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하다.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이를 구매하려는 해외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시즈닝)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함유성분 분석 결과,갈라스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되어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식품안전나라’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