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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전·부산 등 8개 지자체서 210명 참여
내년까지 시범사업 후 2026년부터 본사업 추진
장애인활동급여의 20% 범위…술·담배·복권 제외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장애인 참여자들에 대해 7월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영국,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된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우리나라는 지난해 모의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와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이후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11월 4개 지역에서 모의 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8개 지역으로 늘리고 대상 인원도 12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했던 것을 20%로 단일화했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 적용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했다.가상적용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된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포함해 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내에서 각 서비스 급여량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 볼 수 있다.
시범적용은 실제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뤄지지 않는다.정부는 가상적용 후 결과를 검토한 후 내년 시범사업에는 실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 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8개 시범 사업 지역은 대전 동구·서구,ant+부산 금정구,ant+대구 달성군,경기 시흥시,ant+충남 예산군,전남 해남군,서울 강북구 등이다.내년에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8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세부 절차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전문 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지난해 모의 적용 시 평균 29만원)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 예산으로 할당해 사전에 수립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다만 주류·담배·복권 구입,세금·공과금,저축·부채 상환 등 일부 지원 항목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최경일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활동지원급여를 20% 범위로 설정한 이유와 관련해 "100% 가져가는 건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제도 초기인 만큼 어떻게 운영될지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20%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8월부터 개인 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준비기간 중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주택 개조,교통비,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예산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과장은 "기존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여러 이유로 사용 안 한 분들이 있었는데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20%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쓰는 분들이 계셨다"며 "이 중 일부는 집 개조,교통비 등 용도로 쓰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일부라도 원하는 곳에 전환해서 쓸 수 있게 됐다"며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부연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