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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범이고 미성년자.인명피해 없었다는 점 등 고려”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성은 4월 2일과 24일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계획했던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다행히 두 번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비빙고 무인할인 거제점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비빙고 무인할인 거제점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비빙고 무인할인 거제점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비빙고 무인할인 거제점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비빙고 무인할인 거제점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