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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명 사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무죄 확정
1심 금고 1년 2개월→2심 무죄로 뒤집혀
2심서 참사 책임 공무원 무죄·감형,대법서 확정
4년 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담당 공무원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원)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에 내린 집중 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검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현장담당자 배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사고가 난 2020년 7월 23일 휴가를 떠난 최형욱 동구청장을 대신해 기상특보 발령 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을 수행해야 했다.그러나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2시와 8시에 호우주의보·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정상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를 가졌다.
휴가를 떠났던 동구청장은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구청에 복귀했지만, A씨가 돌아온 건 오후 10시 20분쯤이었다.이때까지 A씨는 상황 점검이나 모니터링,ss 라치오 대 인테르 라인업조치나 지시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당초 1심은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2심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던 B씨와 참사 전 구청 기전계에서 일했던 공무원 2명도 무죄가 확정됐다.1심은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다른 공무원 2명에게도 벌금형을 내렸지만,ss 라치오 대 인테르 라인업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C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전 건설과장 D씨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기전계장 E씨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모두 1심보다 2심에서 형이 줄었다.
다만 건설과 기전계 주모관 F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1심은 벌금 1천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