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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투입… 보호장치 미흡
화성참사 중처법 위반 3명 입건
화성=정철순 기자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외국인 근로자 피해가 커지면서 산업안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위험 요인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92만 명을 넘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에 대한 위해 요인으로 △호출형 근로 증가 △업종별 위험요인 고도화 △형식주의 안전교육을 꼽았다.지난 24일 화성 리튬 1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F-4)와 결혼이민 비자(F-6) 등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필요할 때 연락해 일을 하는‘호출형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간 근로자 중 언어에 익숙지 않은 이들은 안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단기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건설·제조업 등 위험한 작업장에 투입되는데,월드컵 그룹산업구조 고도화로 위험 요인 역시 커지고 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처벌을 모면하려는 형식주의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