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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대 이란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해당 조례가,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며,불가리아 대 이란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불가리아 대 이란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열린 지난달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정돼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됐습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앞으로는 지난 5월 공포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라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불가리아 대 이란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불가리아 대 이란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