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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김상조·김현미 측 변호사 포함 11명 대부분 혐의 부인
직권남용죄 역시 정당한 권한 갖고 있어 적용 안 된다고 강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 등 11명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일부는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4일 오후 3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과 김상조 전 실장,피르미누 이적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간략하게 의견을 밝혔던 지난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윤성원·김상조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모두 공통으로 공소사실을 전혀 부인하며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처럼 통계수치를 고치라고 하거나 변동률을 임의로 낮추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례적인 수치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보라는 취지며 이것이 결코 변동률을 낮추는 등 통계를 조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주중치와 속보치는 통계법에서 말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통계청에서 승인받은 주간 조사는 화요일부터 월요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한 것이지만 주중치와 속보치는 조사 대상 기준이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와 별개며 공표를 전제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시가 직권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통계법상 공소시효인 5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넘은 사건에 대해 왜 기소했는지 물으며 피고인들은‘무죄’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전 장관 측 변호인 역시 “영향력을 행사한 취지를 보더라도 통계를 변경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주중치와 속보치는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토부는 부동산원과 용역 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보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통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고 적정한 권한의 행사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한 변호인은 통계법 27조 일부분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대부분 일부 부동의를 했으며 몇몇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제출 증거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의견을 밝혀 신속한 재판이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부동의할 부분에 대해 명확히 취지를 밝히고 증거 인부를 정확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이뤄질 구체적인 재판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4시에 3차 공판 준비 기일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일당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피르미누 이적경기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