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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가천대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용산 대통령실이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이번엔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그동안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여러 번 나왔지만 매번 “부자감세”라는 비판 속에서 무산됐습니다.뜨거운 감자 상속세,개편까지 짚어야 할 쟁점들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가천대 경영학과 윤태화 교수,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캐나다,노르웨이 등의 나라에선 상속세가 폐지됐습니다.미국의 경우,상속세가 있지만 우리 돈으로 188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이런 흐름들로 볼 때,우리나라의 상속세,엘지 치어리더글로벌 스탠더드와 따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Q. 싱가포르는 2008년 상속,증여세를 없앤 이후 5년 만에 인구가 10% 늘었습니다.실제 우리나라 자산가 가운데 절세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본 유출도 고민해야 할까요?
Q. 성태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을 30% 내외로 낮춰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상속세 최고세율이 30% 정도라도 적정하다고 보십니가?
Q.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높아집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 최대주주 할증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반론도 상당합니다.최대주주 할증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Q. 상속증여세법이 1997년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제 기준은‘10억원’이고 1억 원 이하부터 최소 10%의 상속세를 적용합니다.이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Q.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 기본 공제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현재 상속세의 일괄 공제 기준은 5억 원인데요.더 높여도 될까요?
Q.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가 5억 원입니다.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가 없는데요.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재산인데,상속세를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Q.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엘지 치어리더주식이나 문화재,엘지 치어리더미술품으로도 물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주식 물납의 경우 처분에 난항을 겪거나 미술품의 경우 가치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물납제는 그대로 둬도 될까요?
Q. 성태윤 실장은 또 현재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로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할까요?
Q.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정부 지출은 연평균 11조 원 넘게 늘어나는 반면,세수는 2조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여기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요.감세 드라이브,맞는 방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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