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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대지·건축물 내부에 원자재 반입
정일영 의원 "후보자 처가 기업의 몰상식한 행보에 깊은 유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기업 '유창이앤씨'가 사용 미승인 공장에 원자재 및 컨테이너를 방치하는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지난 2월 당진시는 유창이앤씨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지난 2월 26일,당진시는 당진시 석문면 인근 주민으로부터 '유창이앤씨 공장 신축공사에 따른 통행 불편 및 불법 행위 확인'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해당 민원에는 유창이앤씨가 공장 주변 도로 위에 물건을 적치하고,사용 미승인 공장 내에 물건을 반입 및 제작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당진시는 2월 28일,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대지와 건축물 내부에 공장운영을 위한 원자재가 반입돼 있음을 확인하고,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이 불가하다는 원상회복 통지서를 유창이앤씨에 보냈다.
그러나 유창이앤씨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당진시는 3월 15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유창이앤씨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지 70일 후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한 강 후보자 처가 기업의 몰상식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의 위법적 행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청문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원대의 ㈜유창을 경영하고 있으며,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