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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기관 등 '남중국해 중재안 재반박 보고서' 발표
"복잡한 문제 어렵게 만들어…역외 세력 이간질 의도"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안'은 불법 판결이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 중재안'은 필리핀이 국제중재법원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소송에 따라 2016년 7월 12일 나온 도출 안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화양해양연구센터·남중국해연구원·중국국제법학회는 11일 공동으로 '남중국해 중재안 재반박 보고서'를 발표하고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 결정이 나온 지 8년이 지났으나 남중국해 영유권과 해양 경계 분쟁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는커녕 복잡한 남중국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재안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정체성·형평성에 타격을 입혔고 협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실제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국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역내외 국가들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판결을 확정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강화하려는 개별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오판을 반영한다"며 "또한 일부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 정세를 교란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험악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협상을 통해 이견을 통제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재한 데 대해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재 재판소가 내린 불법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양해양연구센터 등은 "이번 보고서가 중재재판소 구성의 정치적 배경과 중재 판결의 역사적 오류,데빈부커판결이 해양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국제사회에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관련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협력으로 이견을 완화한다'는 올바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