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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권 5천원 교환아리셀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안전교육대상 23만명서 92만명으로 확대
격벽·비상구 등 안전시설 개선에 1억 지원
건설업 발주자,복권 5천원 교환안전관리비 10년 만 인상
위험성 평가 제재···산재보험 감면액 환수
불법파견 등 고용시장 대책없어···勞 비판
[서울경제]
앞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 수습본부’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후속 조치다.
대책 핵심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정부의 산업안전교육망에 담는 것이다.현재는 외국인 근로자 중 고용허가제 인력만 정부가 안전 교육을 맡고,복권 5천원 교환나머지 근로자는 사업주가 교육 의무를 진다.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약 80%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점이다.이들 사업장은 인력·예산 부족으로 안전 교육을 비롯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비고용허가제 인력까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법 개정에 나선다.법 개정 후 정부로부터 안전교육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기준 23만명에서 92만명으로 4배 늘어난다.
정부는 아리셀 사고처럼 허술한 안전 설비 사업장을 막기 위해 재정 투입도 확대한다.격벽이나 위험 물질 보관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만드는 사업장에 대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건설업계의 숙원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리비)도 10년 만에 오르게 됐다.정부는 관리비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기로 했다.관리비는 발주자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에 계상해 시공사에 지급한다.예를 들어 113억8000만 원 규모의 공동주택공사일 경우 관리비는 1억5900만 원에서 1억9100만 원으로 오른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는 위험성 평가도 개선한다.정부는 위험성 평가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고,복권 5천원 교환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 심사 기준도 높인다.위험성평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부는 아리셀에 대한 별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65건의 산안법 위반 사안을 적발했지만,이번 대책에 아리셀에서 드러난 불법파견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노동계는 정부 대책과 특별감독 결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부서 설치,복권 5천원 교환고위험 제조업 산단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전문가와 아리셀 사고 대책위원회의 제언이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견법 폐지를 비롯해 간접고용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