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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에일12일 정기총회서 전체 휴진 여부 결정
다음 주 범의료계 진료 거부 예고에 '의료공백' 우려
정부,에일개원의 진료·휴진 신고 명령…법 위반 여부 검토
대규모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에일정부는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불이행시 행정처분도 내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에일의협도 오는 18일 의료계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전의교협의 결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의 중심으로 운영된 의협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과 달리,이번에는 의대 교수들도 의협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범의료계의 단체행동이 점차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미 의협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임정혁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의협의 결정대로 대전 개원의들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집단 의료거부 사태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에일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18일 휴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이나 처벌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도 있다.
충남도는 이날 즉각 도내 1100여 개 의료기관(의원급)을 대상으로 진료·휴진신고를 명령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홍성·서산·천안·공주 4개 의료원을 어떻게 적극 활용할 것인지 원장들을 만나 협의하라"며 "(환자를) 시군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고 판단,에일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다만 정부가 2014년 의료 파업 당시에도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패소한 전례가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진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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