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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문제의 업체가 받았던 투자금이 유명 부동산 전문가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그 전문가는 다른 부동산 투자 사기사건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앞두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케이삼흥의 자금 추적에 나선 경찰은 케이삼흥의 계좌에서 거액이 다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좌주는 신 모 씨.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자 자신이 세운 부동산 개발정보업체의 대표입니다.
취재 결과 신 씨는 부동산 경매를 앞세워 2천여 명으로부터 6천500억 원을 가로챈 투자업체,사라사 호텔 도톤보리DH 사건에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DH 대표는 신 씨에게 투자금 수천억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사라사 호텔 도톤보리지난 3월 DH 대표와 신 씨,사라사 호텔 도톤보리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신 씨는 영장심사 하루를 앞두고 숨졌고,신 씨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던 신 씨의 업체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건물 관계자 : 야반도주 형태로 간 것 같아요.]
문제는 투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투자금 추적과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케이삼흥 피해자 :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거든요.그냥 빨리 원 생활로 돌아가게 그냥 원금만 제발 달라.빨리….]
이런 사기 사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와 동시에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변호사 : 범죄자가 사망하거나,사라사 호텔 도톤보리도피 등의 이유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유사수신 범죄에도 긴급 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사라사 호텔 도톤보리VJ :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