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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표 대 반대 15표,헬멧 도색무효 1표로 부결
일부 근로자위원,표결 막으려 용지 찢기도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로 결정되면서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노사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반면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선택이라며 반대를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이며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맞붙었다.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구분 적용이 은퇴 고령자,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도 취업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고 하고,투표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용지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등의 방해행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은 회의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투표용지를 탈취하여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기정 전무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위원장님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하셨지만 사용자위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할 경우에는 발언 제한,퇴장 명령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헬멧 도색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다음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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