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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며 흡연을 한 청소년이 경찰에 신고한 점주를 밀치고 욕한 후 달아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청소년 흡연 거짓말 2번,한국vs요르단신고하니 밀치고 도망갔습니다.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PC방을 운영한다는 작성자 A씨에 따르면,한국vs요르단그는 흡연실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2명이 흡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A씨가 “학생이냐”고 묻자,한국vs요르단이들은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휴대전화를 내밀었다고 한다.A씨가 운영하는 PC방은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서 카운터에서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2명 중 1명은 학생으로 뜨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해당 학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다시 이야기 했더니 이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답했다.거짓말에 화가 난 A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면 되겠냐”고 물어도 해당 학생은 성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청소년 흡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A씨는 “(이들이)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끄고 도망치려고 해 제지했다.그랬더니 (나를) 밀치고 욕하고 나갔다.막는 중에 가슴도 치였다”고 했다.이어 “고소해서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할까.아니면 한 번 넘어가야 할까”라며 고민을 나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학생들이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런 애들은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곳에서 또 그런다.귀찮으시더라고 고소해라” “고소해야 한다.저런 친구들은 안 오는 게 차라리 나머지 손님에게도 좋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반면 일부는 “어차피 처벌이 그리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피곤해질 수 있다.마음 풀어라” “본 때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무섭다” 등 한 번 넘어가라는 의견도 보였다.
한편,한국vs요르단국내 현행법상으로 흡연을 한 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나 구매처가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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