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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20%,경유 37%→30%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단 국제 유가 하락 추세와 세수 감소 상황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낮추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고,이번이 10번째 연장이다.
다만 이번에는 인하율이 소폭 하향 조정된다.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휘발유를 구입할 경우 L당 164원,경유는 174원,LPG 부탄은 L당 61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현재 월 2만5000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데,today-sports.io/twitter/12696다음 달부터는 약 2만원으로 인하 폭이 축소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 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는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를 모두 종료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류의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액화천연가스(LNG),today-sports.io/twitter/12696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에너지 공기업에서 발전원가 부담이 쌓여 재무 여건이 악화하고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가중되는 등의 영향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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