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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dp prime여중생 얼굴 드러난 CCTV 화면 모자이크 없이 출력해 가게 내부에 박제
정상 결제 사실 뒤늦게 알고 사과…"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함 전하고 싶어"
경찰 "고소인 조만간 불러 조사…업주,dp prime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가능 여부 검토"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그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dp prime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의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무인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