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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에 자녀 이름 대면 연락처 알았을 것" 황당 변명
벌금 1200만원…법원 "자녀 학원 라이딩만 걱정,반성 없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도,빙고산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자녀 이름만을 알려준 채 현장을 떠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43)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그 곳을 건너던 A 양(12)을 뒤늦게 발견했다.
강 씨는 급제동을했으나 A 양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바퀴로 A 양의 우측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 양이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강 씨는 A 양의 발등을 살펴본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강 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 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 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만연히 아들의 이름만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가르쳐줬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고,빙고산실제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방법,빙고산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데도,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 라이딩을 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는 점,빙고산다만 피고인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범행 동기와 경위,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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