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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가 사건 원인 제공…죄질 중해"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대구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동거 관계인 20대 B씨와 30대 여성 C씨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를 출산한 A씨는 형편이 어렵자 "미혼모분들 도와드립니다.출산,ㄱㅔ동양육,ㄱㅔ동생활고…"라는 제목의 일대일 채팅방에 입장해 여아를 넘겼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던 입양인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했다.결국 여아는 입양 12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밭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입양인들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가 숨진 아기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여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송치는 내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