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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이직 후 회사에 갤럭시 시리즈의 제조 방법을 공유한 직원에 대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약 1년6개월 간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갤럭시 시리즈의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8회에 걸쳐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고,레겐스부르크 벽람이후 2016년 9월 B회사로 이직했다.
B회사 기술연구소장인 C씨는 A씨에게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만들었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고,레겐스부르크 벽람A씨는 C씨에게 제조 방법 사본을 제공했다.A씨는 이후 D회사로 이직한 뒤에도 삼성전자의 제조 방법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라는 D회사 기술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았다.
1심은 A씨가 이 사건 제조 방법이 비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B회사와 D회사 기술연구소장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제조 방법을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제조방법 등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거나,레겐스부르크 벽람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B회사와 D회사 기술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A씨를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의 제조 방법을 알게 돼 이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제조 방법은 삼성전자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외부에 공개된 적 없으므로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봤다.또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직원들로부터 제조 방법에 대해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 방법을)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회사와 D회사 기술연구소장들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삼성전자의 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하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등을 근거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 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