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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심야에 곡예 운전을 하는 등 광란의 질주를 벌인 오토바이·자동차 폭주족 10명을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남성인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중구 일대에 모여 오토바이와 차를 타고 신호위반,월드컵 우루과이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반복하거나 도로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동차를 타고 드리프트를 하며 인도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부딪힐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드리프트란 자동차가 코너를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뒷바퀴를 미끌어뜨려 통과하는 기술을 말한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3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가담자 10명을 모두 붙잡았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주 공지글을 보고 인근 지역인 청주·전주 등에서 게릴라성으로 모여 곡예 운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낸 채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난폭운전은 SNS에 실시간 중계됐고,일부 사람들은 직접 구경하러 현장을 찾아와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 폭주 공지글 등을 예의주시하며 유사 행위 예방에 힘쓰겠다”며 “집단 폭주 행위는 불법행위로 호기심에 어울려 가담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